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단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3-08-30 40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다만, 4급 전환 시행일 전일(8.30.) 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자는 기한 내
격리참여자 등록(입원자 제외)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
※ 시행일(8.31.) 부터 양성확인통지 문자 발송 중단 예정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