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3-08-20 33
□ 지원대상: 만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지급)
□ 지원기간: 만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급
□ 신청기간
- (1차) 2023. 8. 17.(목) ~ 8. 31.(목),
- (2차)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구비서류
- 수혜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생명위원회 이메일(vitavia1004@naver.com)로 제출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