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부정수급 예방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3-05-17 66
주거급여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
◦ 주거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9조(급여의 변경))
○수급자의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이를 확인한 경우 ⇒ 수급자 본인의 보장중지 요청에 의한 경우
○주거급여액이 달라지는 경우
⇒ 혼인, 이혼, 가구원 전출 등 세대 구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 거주지역, 임대차 계약 내용, 주택소유 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급여차감 상계가 발생할 경우
◦ 아르바이트 소득도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신고하여 소득인정액 등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 부정수급자의 형사처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
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 기초주거급여는 환수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부정수급 신고 포털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개인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