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 알림
효자1동 효자1동 2023-04-18 46
■모집기간: `23.5.1.(월)~5.19.(금)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지원내용(3년 만기)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모집일정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모집 기간 2주(‘23.5.1.~’23.5.12.)간 5부제로 운영되며, ’23.5.15.(월)~‘23.5.26(금) 복지로를 통한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요일 | 월(1·8일) | 화(2·9일) | 수(3·10일) | 목(4일) | 목(11일) | 금(12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5, 0 | 4, 9 | 5, 0 |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4주차(5.15.~5.26.)에 자율적으로 추가신청가능
■필요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통장거래내역),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심사표)
■접수방법: 복지로 또는 효자1동행정복지센터(033-245-5712)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