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23-04-14 42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  18세이상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 2중복3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 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급여종류 


1) 기초급여 : ( 18세 이상 64세 이하근로 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23,180원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부부가구일시 기초급여의 20% 감액하여 지급

 

2) 부가급여 : ( 18세 이상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65세 미만은 최대 월 8만원, 65세 이상은 최대 월 403,180원 지급

 장애 수당


신청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급 여 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 6만원

보장시설수급자 : 3만원


 장애아동수당


신청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18~20세로서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의무교육 유예자 포함중인 자 포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급 여 액 :

 

 

생계 / 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

(생계/의료)

중증

22만원

17만원

9만원

경증

11만원

11만원

3만원

 구비서류 : 신분증통장사본임대차계약서(·월세인 경우.

 신청방법 :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전화문의 :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033-245-5712)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