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알림
효자1동 효자1동 2013-06-12 308
-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단전 또는 단전 위기에 처해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 지원제외: 최근2년 이내에 지원받은 가구, 비주거용 전기요금 등
- 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신청기간: 2013. 6. 3. ~ 7. 31.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시스템(http://energy.kew.or.kr)에
접속하여 신청 또는 효자1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