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3-05-21 251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 (총 78개 제품)
- 시각(38개), 지체․뇌병변(17개), 청각․언어(23개)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80% 지원(나머지 20% 본인부담)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기간
- 2013년 5월 15일(수) ~ 7월 12일(금)
※ 단,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접수처)
-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또는 홈페이지
(www.at4u.or.kr)를 통해 신청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