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등 법령개정사항 알림
효자1동 효자1동 2013-05-14 22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3. 6. 28.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추가,확대되고 표시방법(글자크기,위치 등)도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개정내용
첨부파일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