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신청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3-05-02 246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신청안내

□ 사 업 개 요

○ 지급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체1,2급, 뇌병변1,2급,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신청기간 : 2013. 4. 23 〜 2013. 5. 3.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따름)

 ○ 교부순위

1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1가구에 2인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자

 4.재가장애인

○ 지급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음성

유도장치,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훈련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기타

○ 사 업 량 : 84명(장애인재활보조기구,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 예 산 액 : 17,500천원(국비14,000천원, 도비700천원, 시비2,800천원)

○ 교부제한

- 2012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 201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궁금하신 사항은 효자1동사무소 250-3619 번으로 문의하세요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