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신청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3-05-02 246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신청안내
□ 사 업 개 요
○ 지급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체1,2급, 뇌병변1,2급,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신청기간 : 2013. 4. 23 〜 2013. 5. 3.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따름)
○ 교부순위
1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1가구에 2인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자
4.재가장애인
○ 지급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음성
유도장치,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훈련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기타
○ 사 업 량 : 84명(장애인재활보조기구,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 예 산 액 : 17,500천원(국비14,000천원, 도비700천원, 시비2,800천원)
○ 교부제한
- 2012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 201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궁금하신 사항은 효자1동사무소 250-3619 번으로 문의하세요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