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3-04-22 262
2013년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1.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노인(1948년 이전 출생자)
*거주 불명등록자도 신청가능
2. 신청기간 : 만 65세 도래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리인 방문신청
* 부부세대의 경우 배우자가 미해당자(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방문
4. 신청장소 : 효자1동주민센터
5. 제출서류 : 신청자신분증, 본인계좌통장,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과 배우자 자필서명),
기타 구비서류(전월세계약서, 자동차 보험증권 등)
※ 대리인일 경우 : 상기 제출서류 및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6. 선정기준 : 만 65세이상 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소득인정액 : 월소득+재산가액을 연리% 계산한 월액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며 자녀등 부양의무자는 고려하지 않음
가구구분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83만원 |
부부가구 |
132만8천원 |
7. 지 급 액 :
단독가구 20,000원 ~ 96,800원 / 부부가구 40,000원 ~ 154,900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됨
8. 수급시점 : 신청한 날이 속한달(만 65세 도달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 가구 소득과 재산 특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 250-3619 효자1동 주민센터로 사전에 문의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