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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3년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3-04-22 262

2013년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1.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노인(1948년 이전 출생자)

                *거주 불명등록자도 신청가능

2. 신청기간 : 만 65세 도래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리인 방문신청

* 부부세대의 경우 배우자가 미해당자(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방문

4. 신청장소 : 효자1동주민센터

5. 제출서류 : 신청자신분증, 본인계좌통장,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과 배우자 자필서명),

                        기타 구비서류(전월세계약서, 자동차 보험증권 등)

※ 대리인일 경우 : 상기 제출서류 및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6. 선정기준 : 만 65세이상 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소득인정액 : 월소득+재산가액을 연리% 계산한 월액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며 자녀등 부양의무자는 고려하지 않음

가구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8천원

7. 지 급 액 :

단독가구 20,000원 ~ 96,800원 / 부부가구 40,000원 ~ 154,900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됨

8. 수급시점 : 신청한 날이 속한달(만 65세 도달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 가구 소득과 재산 특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 250-3619 효자1동 주민센터로 사전에 문의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