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세임대(기존주택,신혼부부)주택 모집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3-04-22 265
◇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세대 : 165(예비 412세대)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주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
신청기간: 2013년 4월 24일 ~2013년 4월 30일
◇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세대 : 25(예비 62세대)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주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도어 있는 혼인
(재혼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군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신청기간 : 2013년 4월 24일 ~2013년 4월 30일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사항 |
비 고 |
공통준비사항 |
① 신청서 및 동의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②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
③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
④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3. 4.17. (발급관리번호 : 2013980026)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
신혼부부 |
①혼인관계 증명서 |
․ 혼인신고일 확인 |
해당시 제출 |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 문의사항
LH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부 (258-4132, 4133)
시청복지1과(250-4251), 효자1동주민센터
* 자세항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