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8-08-28 169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신청 안내
◎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
(4인기준 직장 22만 8,701원/지역 25만 4,055원)이하인 어르신
◎ 내용 : 1주일에 1일 3시간씩 주 2~3회 서비스제공
유형 | 지원내용 |
방문 (9일, 12일) | 신변·활동지원(식사도움, 외출 동행, 목욕보조등) 가사지원(청소,세탁,취사등) |
주간보호 (9일, 12일) | 보호시설에서 여가활동, 물리치료, 언어치료, 급식 및 목욕, 등 |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바우처 카드발급)
◎ 시청 장수건강과(250-3671) 또는 관할 읍면동 담당자(245-0000)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세부사항 ◈
노인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
◯ 서비스 대상
▸ 연령 : 만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B등급 판정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60이하
◯ 서비스 내용
▶ 신변·활동지원: 식사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보호자 입회시)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치매노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전문의료서비스제공 불가. 병원입원시 ・ 유사재가서비스중복지원불가
※신변·활동지원 없이 가사·일상생활지원만은 이용불가
◯ 서비스 금액 24시간 258,240원 / 27시간 290,520원 / 36시간387,360원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50% 미만 | 50%~110%미만 | 110%~140%미만 | 140%~160%이하 | |||||
정부지원액 | 본인부담 | 정부지원액 | 본인부담 | 정부지원액 | 본인부담 | 정부지원액 | 본인부담 | 정부지원액 | 본인부담 | |
24시간 | 258,240 | 무료 | 242,240 | 16,000 | 225,240 | 33,000 | 212,240 | 46,000 | 199,240 | 59,000 |
27시간 | 290,520 | 무료 | 272,520 | 18,000 | 253,520 | 37,000 | 238,520 | 52,000 | 224,520 | 66,000 |
36시간 | 379,080 | 8,280 | 363,360 | 24,000 | 338,360 | 49,000 | 317,360 | 70,000 | 299,360 | 88,000 |
◯ 기타지원 서비스
※ 단기가사서비스 ▶대상 : 골절(관절증, 척추병증포함)진단 또는 중증질환수술자(2개월이내 진단서) ▶서비스기간 : 2개월이내 원칙(주3회, 1회당 2시간) |
■ 사업참여 제공기관 - 두기고재가요양센터(252-1949)
- 강원재가요양센터(257-2299) - 다사랑노인복지센터(264-0016)
- 춘천희망복지센터(252-6091) - 춘천나눔돌봄센터(256-8809)
- 참누리노인복지센터(244-6252) - 춘천장기요양센터(261-9987)
- 춘천지역자활센터 (253-4575) -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261-1790)
- 효사랑노인복지센터(256-7718) - 노인요양방문센터(256-0063)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