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8-07-20 13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 저 귀 : 중위소득 40%이하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춘천인 만24개월 전 영아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부자가정, 조손가정
〔 2018년 보험료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직+지) |
2인 | 35,939 | 9,175 | 37,114 |
3인 | 46,438 | 18,867 | 46,800 |
4인 | 56,834 | 33,530 | 57,458 |
5인 | 67,365 | 52,099 | 68,177 |
❏ 지원내용
○ 기저귀지원대상(월64천원):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일까지
(신청일에 따른 지원기간 적용)
○ 조제분유 지원대상(월86천원):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특정 질병, 산모사망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가정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환아 중복지원 안됨)
(특정질병:에이즈, 결핵, 임질,유방에 헤르페스감염, 항암화학요법치료,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중중산후가 정신장애로 수유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방법 : 바우처 등록(국민행복카드이용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됨)
❏ 사용방법
○ 온라인 :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 농협A마켓, 올마이쇼핑몰(롯데카드),
전화주문(1588-1300)
○ 오프라인 : 이마트, 롯데마트,
나들가게 홈페이지(www.sbiz.or.kr/nas/main.do) 우동네 나들가게 → 기저귀바우처 가맹점포 찾기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