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8-07-20 13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기 저 귀 : 중위소득 40%이하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춘천인 만24개월 전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부자가정, 조손가정

 

2018년 보험료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2

35,939

9,175

37,114

3

46,438

18,867

46,800

4

56,834

33,530

57,458

5

67,365

52,099

68,177

 

지원내용

기저귀지원대상(64천원):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일까지

(신청일에 따른 지원기간 적용)

조제분유 지원대상(86천원):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특정 질병, 산모사망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가정

(,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환아 중복지원 안됨)

(특정질병:에이즈, 결핵, 임질,유방에 헤르페스감염, 항암화학요법치료,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중중산후가 정신장애로 수유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방법 : 바우처 등록(국민행복카드이용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됨)

 

사용방법

온라인 :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 농협A마켓, 올마이쇼핑몰(롯데카드),

전화주문(1588-1300)

오프라인 : 이마트, 롯데마트,

나들가게 홈페이지(www.sbiz.or.kr/nas/main.do) 우동네 나들가게 기저귀바우처 가맹점포 찾기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