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신청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8-06-19 158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지난 2017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고 201810월부터는 주거급여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사회보장급여 신청서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시어 수급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번 안내는 귀하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결정이 아니며, 조사절차를 거쳐 보장여부가 최종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계·의료급여가 궁금하시면

주거급여가 궁금하시면

교육급여가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춘천시 효자1동 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상향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생계급여(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의료급여(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주거급여(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교육급여(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7) 지원

구 분

지원 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1인당 60만원,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급

자활급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신청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