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 요령
효자1동 효자1동 2016-12-05 153
■ 동파발생 위험도별 시민행동 요령
단계 | 판단기준 | 시민 행동 요령 |
관심 | 일 최저기온 –5℃초과 (동파 가능성 상존) | • 수도계량기 보호통(함) 내부에 헌옷 등 보온재를 채우고 •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거나 부착하여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 •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은 보온재 등으로 노출 부위를 감싸 외부 찬 공기로부터 보호 |
주의 | 일 최저기온 –5℃~-10℃ (동파 발생) | •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 보온조치 재점검 |
경계 | 일 최저기온 –10℃~-15℃ (동파발생 위험수준) | •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계량기 밸브를 잠그고욕조의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개방 |
심각 | 일 최저기온 –15℃미만 (동파 다량발생) | • 일시 외출, 야간 등 단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욕조의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르도록 개방 |
■ 각 가정에서 직접 취할 수 있는 동파 예방법
① 수도계량기를 보온할 경우에는 작년에 보온재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보온재(헌 옷, 솜 등)를 사용해야 한다. 작년에 사용했던 보온재는 계량기함 내부 습기 때문에 젖은 경우 보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② 수도계량기 보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돗물을 흘려보내는 일이다. 특히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야간이나 외출 시에는 욕조의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놓는다. ③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엔 화기(토치램프, 헤어드라이기 등)를 사용하면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해 계량기가 터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따뜻한 물수건을(50~60℃) 사용해 수도 계량기나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준다. |
■ 상수도관 누수(파열) 및 수도미터기 동파 예방을 위한 “수도민원 기동처리반” 특별 운영
❍ 운영기간 :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 신고번호 : 033-250-3443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