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귀속조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효자1동 효자1동 2015-07-07 85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및 춘천시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반환절차)
3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춘천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시 세입 귀속
3. 공고기간 : 2015. 07. 07 ~2015. 07. 22(15일간)
4. 대상내역 : 붙임내역 참조
3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춘천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시 세입 귀속
3. 공고기간 : 2015. 07. 07 ~2015. 07. 22(15일간)
4. 대상내역 : 붙임내역 참조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