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
효자1동 효자1동 2015-04-21 78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 규정에 의해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