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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떳다방」허위 과대광고 피해예방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2-07-03 554


□「떳다방」의 영업형태


○ 행사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행사장에 방문하면 상품교환권 또는


선물을 준다고 유인 ⇒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를 질병치료


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행위


○ 환자들의 질병완치 사례를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보여주거나 실제


완치 사례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험담을 말하면서 ⇒ 만병통치약(기기)


  것처럼 판매 하는 행위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