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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분기 무단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2-06-13 556


□ 개 요


○ 대 상 자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


○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 소형 전단, 명함형 전단


- 전신주, 가로등, 교통시설물, 건물벽면, 담장 등에 부착된 벽보


- 도로와 자동차에 무단으로 살포된 명함형, 소형 전단지


○ 지급금액


- 장당 벽보(100원), 소형전단(50원), 명함형전단(10원)


-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보상


※ 1분기 시민보상제 추진결과





















구분



참여인원(명)



보상금지급액(백만원)



수거량(천장)



비고



실적



1,007



43



3,500



‘12. 3




 


□ 2/4분기 추진계획


접수기간 : 6. 4 ~ 6. 15


○ 접수장소 : 시청 경관과 1층(문화원동) /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1부










◆ 주소지별 접수일정 (접수초기 혼잡이 예상되어 주민등록상 주소지별 접수)


․ 6. 4(월) ~ 6. 5(화) :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 6. 7(목) ~ 6. 8(금) : 효자1, 2, 3동


․ 6. 11(월) ~ 6. 12(화) : 후평1, 2, 3동


․ 6. 13(수) ~ 6. 14(목) : 10개 읍․면 및 기타 동 지역


․ 6. 15(금) 지정일에 접수 못하신 분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