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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2-04-05 587


○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스쿠터 등)


* 신고제외 : 25km/h 미만의 전동휠체어․어린이용전동차․전기보드,


25km/h 이상이나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미니바이크․모터보드,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륜사발이)등의 레저용 기구


○ 신고기간(기운행중인 이륜차) : 6. 30일까지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동지역)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소유사실확인서


                   또는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 7. 1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