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2-03-26 330


○ 부과대상


- 시설물 :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 이상의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부과시기 : 연 2회(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익년 3월)


○ 부과(대상)기간 : 2011. 7. 1 ~ 12. 31


○ 납 부 기 간 : 2012. 3. 16 ~ 3. 31


납부의무자 :


- 시 설 물 : 2011.12.31 현재 소유자


- 경유자동차 : 부과기간 중 소유자(일할계산)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