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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1-12-29 336

0.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이상의 이륜자동차


0.신고기간 : 2012.1.1부터 가능하고 이미 운행중인 이륜자동차는 2012.6.30일까지


0.신고장소


   -읍,면 : 읍.면사무소


   -동 ; 차량등럭사업소


0.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제작증),보험가입증서


0.행정사항 : 2012.7.1일 이후 미신고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