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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효자1동 효자1동 2011-02-15 332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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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