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허위 과대광고 피해예방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2-07-03 566
□「떳다방」의 영업형태
○ 행사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행사장에 방문하면 상품교환권 또는
선물을 준다고 유인 ⇒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를 질병치료
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행위
○ 환자들의 질병완치 사례를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보여주거나 실제
완치 사례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험담을 말하면서 ⇒ 만병통치약(기기)
인 것처럼 판매 하는 행위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