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무단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2-06-13 566
□ 개 요
○ 대 상 자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
○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 소형 전단, 명함형 전단
- 전신주, 가로등, 교통시설물, 건물벽면, 담장 등에 부착된 벽보
- 도로와 자동차에 무단으로 살포된 명함형, 소형 전단지
○ 지급금액
- 장당 벽보(100원), 소형전단(50원), 명함형전단(10원)
-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보상
※ 1분기 시민보상제 추진결과
구분 | 참여인원(명) | 보상금지급액(백만원) | 수거량(천장) | 비고 |
실적 | 1,007 | 43 | 3,500 | ‘12. 3 |
□ 2/4분기 추진계획
○ 접수기간 : 6. 4 ~ 6. 15
○ 접수장소 : 시청 경관과 1층(문화원동) /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1부
◆ 주소지별 접수일정 (접수초기 혼잡이 예상되어 주민등록상 주소지별 접수) ․ 6. 4(월) ~ 6. 5(화) :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 6. 7(목) ~ 6. 8(금) : 효자1, 2, 3동 ․ 6. 11(월) ~ 6. 12(화) : 후평1, 2, 3동 ․ 6. 13(수) ~ 6. 14(목) : 10개 읍․면 및 기타 동 지역 ․ 6. 15(금) 지정일에 접수 못하신 분 |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