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알림
효자1동 효자1동 2012-05-24 571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의무화 되었으니
해당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주민께서는 2012.6.30.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2. 7. 1. 이후부터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붙임: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도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