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사업 신청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2-03-26 566
1. 사업물량 : 춘천시 100건
2. 지원내용
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용은 가구당 1회, 200만원이 지원
나. 지원조건 : 국비(30%), 시비(30%), 자부담(40%)
( 철거비용만 지원되며, 자부담 40%에 유의)
다. 2012년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은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만 해당
( 30년 이상 경과한 농촌지역 주택의 특성상 주택과 창고가 접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올해에는 철거 가능하나, 주택과 멀리 떨어져
있는 창고는 올해 지원사업에서 제외)
3. 사업추진 체계도
춘천시 | ➡ | 한국환경공단 | ➡ | 춘천시 |
지원대상자확정 | 철거∙처리지원 | 정산처리 | ||
위수탁계약체결 | 정산및결과보고 | 이자반납 |
4. 추가신청접수
2012년도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은 주택만 해당됨으로 기 신청자중 제외되는 가구가 많아 추가신청을 받고자하니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께 서는 거주지 읍∙면∙주민센터로 3.3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 하신 사항은 청소행정과(☎250-3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