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효자1동 효자1동 2012-03-05 316
○ 법적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 부과대상
- 시설물 :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 이상의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 부과시기 : 연 2회(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익년 3월)
○ 부과(대상)기간 : 2011. 7. 1 ~ 12. 31 ○ 납 부 기 간 : 2012. 3. 16 ~ 3. 31 ○ 납부의무자 : - 시 설 물 : 2011.12.31 현재 소유자 - 경유자동차 : 부과기간 중 소유자(일할계산)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