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1-12-29 345
0.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이상의 이륜자동차
0.신고기간 : 2012.1.1부터 가능하고 이미 운행중인 이륜자동차는 2012.6.30일까지
0.신고장소
-읍,면 : 읍.면사무소
-동 ; 차량등럭사업소
0.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제작증),보험가입증서
0.행정사항 : 2012.7.1일 이후 미신고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