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 소방도로 주정차금지 등 적치물 집중단속 계획 알림
효자1동 효자1동주민센터 2011-11-16 344
0.단속대상 : 동지역 소방도로 주정차금지 등 적치물
0.홍보기간 : 2011.11.16~11.30
0.단속기간 : 2011.12.1~12.30(1개월)
0.법적근거 : 도로법 제38조(도로점용),도로법 제4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0.행정처분 : 도로법 제97조 4호,동법제101조(과태료)제2항,동법시행령74조(과태료부과)
*위반자는 1차 계고 후 이행하지 아니할경우 과태료부과처분(150만원 이하)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