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재산세(토지,주택) 납부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1-09-21 241
□ 재산세 부과 개요
○ 과세대상
- 주택(주거용 주택)의 50%
- 토지(주거용 토지를 제외한토지)
○ 납세의무자 : 2011. 6. 1 현재 부동산 소유자
○ 재산세 부과(과세기준일 : 2011. 6. 1)
- 재산세(주택) : 매년 7월(1/2), 9월(1/2)
※ 재산세 세액이 5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
- 재산세(토지) : 매년 9월
□ 재산세 납부
○ 납부기간 : 2011. 9. 16 ~ 9. 30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 인터넷납부 : 위택스( http://www.wetax.go.kr), 지로 (http://www.giro.or.kr)
- 가상계좌, 신용카드, CD/ATM(신용카드, 계좌이체) 조회 납부 등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