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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1-09-21 185


 












○ 신고기간 : 2011. 9. ~ 2012. 2월(6개월간)



○ 신 고 처 : 관리과 지하수관리담당(☏033-250-4715, 4716)



○ 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