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1-08-09 195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담이 큰 항목 위주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은 소외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하여 줌에 따른 홍보 및 안내를 붙임과 같이하오니 해당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무료진료 혜택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 녀, 난민 인정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소송중인자 포함) 등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