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신청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1-07-12 171
1. 사업대상: 2011.1.1 춘천시 거주자로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자
2. 지원기간: 2012.1.1-12.31 (춘천시내 재가진폐환자(1~13급)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지급으로 지급제외)
3.지원금액 : 1인당 월10만원
4. 기타문의사항: 춘천시 복지과 (250-3309) . 효자1동 복지담당자 (250-3619)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