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1-04-29 193
2011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11.4.15 - 6.15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강남동,신사우동 이외의 동지역은 농정과에 신청
□ 신청대상 : 1998~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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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 및 농산물판매 증빙서류등
□ 지급대상 제외자
- 신청자의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에 의한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자(해당하는 농지분)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타인의 농지를 아무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하는 자
□ 문의사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춘천시 농정과(250-3768)
※ 신청서식 및 경작확인서 : 첨부파일 참조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