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1. 3. 1 ~ 3. 31
2.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강남동, 신사우동),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상기 이외의 지역)
3.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단, 수경(양액) 재배, 원목 재배형태가 아닌 버섯 재배, 임야는
논밭 형태로 재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4. 지급단가(천원/ha)
- 밭(저농약-524, 무농약-674, 유기.전환유기-794)
- 논(저농약-217, 무농약-307, 유기.전환유기-392)
※ 논, 밭의 구분은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아닌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는 밭으로 지급
5.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선정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6.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 : 0.1ha이상 ~ 5.0ha이하
7. 신청시 구비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민간인증기관장 교부)
※ 인증서 유효기간이 '11년중 만료예정인 경우 향후 인증만료전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을 달리 할 경우도 직불금 신청기관에 인증기관 변경통보를 하여야 함
8. 보조금 지급시기 : 2011. 11 ~ 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250-3768)와 각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