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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1-02-24 290


 











1. 신청기간 : 2011. 3. 1 ~ 3. 31



 



2.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강남동, 신사우동),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상기 이외의 지역)



 



3.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단, 수경(양액) 재배, 원목 재배형태가 아닌 버섯 재배, 임야는



    논밭 형태로 재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4. 지급단가(천원/ha)



  - 밭(저농약-524, 무농약-674, 유기.전환유기-794)



  - 논(저농약-217, 무농약-307, 유기.전환유기-392)



  ※ 논, 밭의 구분은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아닌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는 밭으로 지급



 



5.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선정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6.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 : 0.1ha이상 ~ 5.0ha이하



 



7. 신청시 구비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민간인증기관장 교부)



  ※ 인증서 유효기간이 '11년중 만료예정인 경우 향후 인증만료전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을 달리 할 경우도 직불금 신청기관에 인증기관 변경통보를 하여야 함



 



8. 보조금 지급시기 : 2011. 11 ~ 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250-3768)와 각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