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환자 보철지원사업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1-02-08 336
강원랜드복지재단과 연계한 재가진폐재해자「보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2011. 2. 28(월)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1년 재가진폐재해자 보철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재가진폐재해자 1~13급 및 의증환자 중 보철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 춘천시는 2명 지원예정
다. 지원기준 : 월 소득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라. 지원내용 : 보철지원(임플란트를 제외한 치아보철)
※ 1인 2,500천원 지원
마. 치료시행 : 2011. 4월 ~ 12월
바.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진폐재해자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10년 문화생활비를 지원받은 자는 변동사항 없을 경우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2010. 12월말 기준) 납부확인서만 제출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