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효자1동 효자1동 2011-02-01 499
춘천시공고 제2011-85호
2011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춘천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2011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21.
춘 천 시 장
1. 지원계획액 : 140억
2. 지원대상 및 조건 : 춘천시 소재 기업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기업
- 유통업(도소매업), 숙박업, 일반음식점, 자동차정비업 : 3천만원이내
- 제조업, 시내버스업 및 정기항로도선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 5억원이내
- 여성.장애인.녹색인증기업.향토기업.고용증가기업(제조업에 한함) : 6억원이내
- 일반(법인), 개인택시 운송업체 : 대당 5백만원
※ 지원사업범위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 단, 택시운송업체는 CNG(천연가스) 엔진개조비용에 한함
3. 지원기간 및 내용
- 지원기간 : 2년(1회한 연장가능)
- 지원내용 : 해당 금융회사(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3%를 시에서 "이자지원"
※ 이자보전율과 이자보전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 제외대상
- 금융회사(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 최근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제무제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체)
- 융자금 지원하도액을 넘은 업체
- 풍물시장 입점업체(풍시장 입점업체는 '재래시장 특례보증지원' 이용)
- 휴.폐업중이고 지방세 등 체납업체
-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5. 융자취급 금융회사
- 국민, 기업, 신한, 외환, 우리, 제일, 하나, 한국씨티은행, 농협,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춘천철원축협, 신협(새춘천.가톨릭.와이.후평), 춘천농협
6. 융자신청 및 결정 (2011년 지원계획액 도달시 신청마감)
- 신청 : 매월 20일까지 접수 (단, 12월은 10일까지)
- 결정 : 매월 말일한 결정통보 (단, 12월은 20일까지)
- 처리절차 : 대출심사(업체,은행) → 추천신청 및 심사(업체, 시청) → 결과통보(시청, 업체)
→ 대출신청(업체, 은행) → 대출발생 및 상환내역통보(은행, 시청)
→ 이차보전금청구및지급(시청, 은행)
- 신청서배부 및 접수 : 시청 경제과(춘천시청홈페이지 : 민원서비스/민원서식/경제과)
- 구비서류(공통)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시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또는 최근결산재무제표(세무회계법인) 중 1부
- 구비서류(해당되는 경우만)
* 일반음식점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 자동차정비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 택시운송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 기타증명서 : 공장등록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시설자금 : 견적서(내역서포함),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7. 대출기한 : 융자 추천일로부터 2개월이내
8. 사업완료서 제출
-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출자금 집행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사업완료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9. 기타 문의사항
- 춘천시청 경제과 기업지원담당(033-250-3088, .3087)으로 문의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