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후평3동 후평3동 2012-10-10 537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 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춘 천 시 장
1. 위탁사업명 :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 위탁기간 : 2013.01.01 ~ 2012.12.31(3년간) 3. 위탁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기본사업 - 한국어,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자조모임,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가족상담, 나눔 봉사단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영재교실사업 ○ 그 밖에 춘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4. 2012년 예산액 : 717,873천원(시설 운영비 포함) 5. 신청조건 : 아래의 운영시설을 보유(확보)한 법인단체 ○ 사무실 : 전용공간 45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항상 활용할 수 있도 록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한다. ○ 상담실 :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교육장(별도 공간 확보) ○ 언어발달교실 : 전용공간 16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언어발달교실 운영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비상재해대피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증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 재해대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춘천시 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여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7. 공고기간 : 2012.10.4 ~ 10.19(15일간) 8. 신청서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2.10.17 ~ 10.19(3일간) * 09:00~18:00 ○ 접수장소 : 춘천시청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담당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대표자 또는 대표가 위임한 자) ○ 제출서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신청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서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서류는 A4용지에 순서대료 편철하여 8부 제출(사본7,원본1)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야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 하지 않음 9. 수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정기준 -사업수행능력(수행기관 지원능력, 사업실적, 인력의전문성), 사업수행 기관시설 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방법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심사결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법인단체에게만 개별 통보함 10. 위탁조건 수탁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당해 연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서 및 위탁계약서에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 선정위윈회 심사일정 개별 통보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우리사와 위탁 계약 을 체결하여야하며, 지정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 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 기타문의 : 춘천시청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팀(033-250-3341) |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