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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럼피스킨 예방을 위한 축산종사자 등 방역관리 방안 알림

후평3동 후평3동 2023-11-16 18


럼피스킨 예방을 위한 축산종사자 등 방역관리 방안


□ 검토 배경

ㅇ (발생상황) 첫 발생(10.19) 후 총 98건 발생(9개 시, 31개 시)

ㅇ (역학조사) 럼피스킨 위험지역 중 다발지역(서산고창) 역학조사 결과인공수정(7)예방접종(5) 목적의 발생농장 간 반복 출입이 확인됨

가축과의 직접 접촉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료운송컨설팅 등 제외

예방접종의 경우 럼피스킨구제역 등 백신접종에 따른 부득이한 사례로 판단되나인공수정사의 경우 백신접종 중후 출입 

서산고창 지역 역학 관련 차량사람 조사 결과() >


구분

사료

가축

왕겨

컨설팅

예방접종

인공수정

백신접종 전(~10.28)

8

1

1

1

-

-

백신접종 기간(10.29~11.10)

4

-

1

-

3

4

백신접종 후(11.11~)

2

-

-

-

2

3


⇒ 럼피스킨 다발지역(서산고창)의 경우전체 발생농장 대비 인공수정사 출입이 잦고 가축 접촉이 많아 전파 우려가 크므로 방역 강화 필요

□ 럼피스킨 방역관리 강화 방안

(전국소 사육농장은 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 통제

ㅇ 전국의 소 사육농장에서 외부인이 농장 내로 출입하지 않도록 농장주와 종사자에게 통제 의무 부여

방역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역수칙 준수 시 출입 허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에 따라 소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의 추가 방역기준 공고로 실시(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험지역소 사육농장은 인공수정 금지

ㅇ 서산고창 등 위험지역 4개 시*은 인공수정 금지(~11.26)

*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선별적살처분 적용이 제외되는 시군으로 적용

□ 조치사항

ㅇ 추가 방역기준 공고(`23.11.15) 및 시행(`23.11.16~)


붙임

 

럼피스킨 관련 소 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449

 

럼피스킨 예방을 위하여 소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17조의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별표 2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4호 가축의 입식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럼피스킨 예방을 위하여 소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1. 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 통제

○ 전국의 소 사육농장 종사자*는 외부인(차량 포함)이 농장 내로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내국인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다만방역시료채취(방역관방역사 등)사료분뇨집유수의사 진료 등 가축 사육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비상 상황에서의 응급의료차량소방차량유조차량 등은 방역수칙 준수 시 출입 허용

○ 시행기간 전국 이동제한(방역지역해제 시까지

 

2. 위험지역 소 인공수정 금지

○ 위험지역*(서산고창당진충주)의 소 사육농장은 인공수정 금지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선별적살처분 적용이 제외되는 시군으로 적용

○ 시행기간 : 2023년 11월 26일까지

 

□ 유의사항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이 공고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