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예방을 위한 축산종사자 등 방역관리 방안 알림
후평3동 후평3동 2023-11-16 18
럼피스킨 예방을 위한 축산종사자 등 방역관리 방안 |
□ 검토 배경
ㅇ (발생상황) 첫 발생(10.19) 후 총 98건 발생(9개 시‧도, 31개 시‧군)
ㅇ (역학조사) 럼피스킨 위험지역 중 다발지역(서산‧고창) 역학조사 결과, 인공수정(7건)‧예방접종(5건) 목적의 발생농장 간 반복 출입이 확인됨
* 가축과의 직접 접촉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료운송‧컨설팅 등 제외
- 예방접종의 경우 럼피스킨‧구제역 등 백신접종에 따른 부득이한 사례로 판단되나, 인공수정사의 경우 백신접종 중‧후 출입 多
< 서산‧고창 지역 역학 관련 차량‧사람 조사 결과(건) >
구분 | 사료 | 가축 | 왕겨 | 컨설팅 | 예방접종 | 인공수정 |
백신접종 전(~10.28) | 8 | 1 | 1 | 1 | - | - |
백신접종 기간(10.29~11.10) | 4 | - | 1 | - | 3 | 4 |
백신접종 후(11.11~) | 2 | - | - | - | 2 | 3 |
⇒ 럼피스킨 다발지역(서산‧고창)의 경우, 전체 발생농장 대비 인공수정사 출입이 잦고 가축 접촉이 많아 전파 우려가 크므로 방역 강화 필요
□ 럼피스킨 방역관리 강화 방안
(전국) 소 사육농장은 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 통제
ㅇ 전국의 소 사육농장에서 외부인이 농장 내로 출입하지 않도록 농장주와 종사자에게 통제 의무 부여
- 단, 방역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역수칙 준수 시 출입 허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에 따라 소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의 추가 방역기준 공고로 실시(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험지역) 소 사육농장은 인공수정 금지
ㅇ 서산‧고창 등 위험지역 4개 시‧군*은 인공수정 금지(~11.26)
*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선별적살처분 적용이 제외되는 시군으로 적용
□ 조치사항
ㅇ 추가 방역기준 공고(`23.11.15) 및 시행(`23.11.16~)
붙임 |
| 럼피스킨 관련 소 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449호
럼피스킨 예방을 위하여 소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럼피스킨 예방을 위하여 소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1. 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 통제
○ 전국의 소 사육농장 종사자*는 외부인(차량 포함)이 농장 내로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가축(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내국인‧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 다만, 방역‧시료채취(방역관‧방역사 등), 사료‧분뇨‧집유‧수의사 진료 등 가축 사육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비상 상황에서의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방역수칙 준수 시 출입 허용
○ 시행기간 : 전국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2. 위험지역 소 인공수정 금지
○ 위험지역*(서산‧고창‧당진‧충주)의 소 사육농장은 인공수정 금지
*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선별적살처분 적용이 제외되는 시군으로 적용
○ 시행기간 : 2023년 11월 26일까지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이 공고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