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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퇴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후평3동 후평3동 2023-11-09 85

춘천시 공고 제 2023 – 2249 

 

퇴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춘천시에서 시행하는퇴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하오니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0

 

춘 천 시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퇴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위 치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퇴계동 일원

사업규모 하천정비 L=3.7km 

시 행 자 춘천시장

사업기간 : 2023. 9. ~ 2026. 9. 보상협의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보상대상 :퇴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 권리일체 별첨 참고

 

3. 보상시기 및 방법

보상시기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액 산정 후 보상협의 개별 통지

보상금 지급방법 은행계좌로 현금 송금

보상금 결정방법 :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사업시행자시ㆍ도지사토지소유자 추천 각 1)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조 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2023. 11. 29.)부터 30일 이내에 춘천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이의신청 ⇒ 분할측량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요청(개별통지⇒ 협의(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공탁 및 수용

 

4.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열람기간 : 2023. 11. 10. ~ 11. 29.(20일간※ 토요일공휴일 제외

열람장소 춘천시 건설과(033-250-3490)

이의신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의 내용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등기우편해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열람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조서 또는 지장물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등록전환 및 분할(토지의 이동등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대위하여 신청ㆍ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편입 지번 및 편입 면적은 분할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춘천시의 사업계획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건설과(033-250-34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