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5차)

후평3동 후평3동 2024-09-20 241

2024년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5)

 

2024년 춘천시 희망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

춘 천 시 장

 

 

1. 공고개요

◦ 사 업 명: 2024년 희망일자리사업(5)

◦ 공고기간2024. 9. 20.() ~ 2024. 9. 30.()

◦ 신청기간2024. 9. 25.() ~ 2024. 9. 30.(), 18:00까지

◦ 사업기간사업별 상이(2024. 10. ~ 11월 말 / 10. ~ 12월 중순) *근무시작일: 10. 10. 예정

◦ 모집인원70

◦ 사업내용환경정비 등 28개 사업(붙임 사업목록 참고)

◦ 신청방법춘천시일자리지원센터 방문 신청

춘천시일자리지원센터(춘천시 중앙로67번길 38 / 육림고개 정상)

◦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춘천시민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재산기준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재산의 가액에서 기본공제 5,300만원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가구원수

1

2

3

4

5

기준중위소득(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가구원수

6

7

8

9

10

기준중위소득(70%)

5,332,858

5,960,496

6,588,133

7,215,771

7,843,408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2. 선발기준

◦ (1순위) 취업 취약계층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가 아닌 취업 취약계층


① 저소득층(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구성원②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구직신청일 기준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인


 (2순위)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에 포함되는 취업 취약계층

 재공고 시 반복 참여자에 포함되는 취업 취약계층 2순위에 포함

 (3순위) 제한대상에 해당 되지 않은 기타 신청자

 

3.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시급 9,860부대비 5,000(근무일에 한함), 주휴·연차수당 지급

※ ·퇴근 시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별도 교통비 지급 없음

◦ 근로시간1일 4시간

◦ 4대 보험 의무가입(근로자 본인부담금 있음)

 

4. 제출서류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① 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1) 1

②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1

③ 구직등록신청서(서식3) 1

④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제출)(서식4) 1

⑤ 주민등록등본 1

⑥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미제출 시 가점 없음)

 

5. 선정 발표

 2024. 10. 7.(예정(홈페이지 공고 및 사업부서 개별통보)

※ 발표 일정 변동될 수 있음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6. 여 제한 대상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도 70% 초과), 4억원 초과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참여 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및 최근 2년 중 1년이상

참여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질병군복무출산(본인)등의 사유는 제외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 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 배제 및 재참여 금지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 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제한 중인 자

※ 기존 배제 대상자였던 기초 생계 수급자도 참여 가능 일자리사업 참여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7. 기 타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사업참여에 배제

될 수 있으며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참여

중단 조치 및 지급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사업추진계획(춘천시)을 따름

 

8. 문 의춘천시 기업지원과 033-250-3827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