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5차)
후평3동 후평3동 2024-09-20 241
2024년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5차)
2024년 춘천시 희망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춘 천 시 장
1. 공고개요
◦ 사 업 명: 2024년 희망일자리사업(5차)
◦ 공고기간: 2024. 9. 20.(금) ~ 2024. 9. 30.(월)
◦ 신청기간: 2024. 9. 25.(수) ~ 2024. 9. 30.(월), 18:00까지
◦ 사업기간: 사업별 상이(2024. 10. ~ 11월 말 / 10. ~ 12월 중순) *근무시작일: 10. 10. 예정
◦ 모집인원: 70명
◦ 사업내용: 환경정비 등 28개 사업(붙임 사업목록 참고)
◦ 신청방법: 춘천시일자리지원센터 방문 신청
* 춘천시일자리지원센터(춘천시 중앙로67번길 38 / 육림고개 정상)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춘천시민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재산기준: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재산의 가액에서 기본공제 5,300만원
|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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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2. 선발기준
◦ (1순위) 취업 취약계층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가 아닌 취업 취약계층
① 저소득층(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② 장애인 ③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 구직신청일 기준)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인 |
◦ (2순위)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에 포함되는 취업 취약계층
※ 재공고 시 반복 참여자에 포함되는 취업 취약계층 2순위에 포함
◦ (3순위) 제한대상에 해당 되지 않은 기타 신청자
3.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시급 9,860원, 부대비 5,000원(근무일에 한함), 주휴·연차수당 지급
※ 출·퇴근 시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별도 교통비 지급 없음
◦ 근로시간: 1일 4시간
◦ 4대 보험 의무가입(근로자 본인부담금 있음)
4. 제출서류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① 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1) 1부
②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1부
③ 구직등록신청서(서식3) 1부
④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제출)(서식4)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 미제출 시 가점 없음)
5. 선정 발표
◦ 2024. 10. 7.(월) 예정(홈페이지 공고 및 사업부서 개별통보)
※ 발표 일정 변동될 수 있음,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6. 참여 제한 대상자
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도 70% 초과), 4억원 초과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②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③참여 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및 최근 2년 중 1년이상 참여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등의 사유는 제외 ⑤사업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 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 배제 및 재참여 금지 ⑨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 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 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⑩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제한 중인 자 ※ 기존 배제 대상자였던 기초 생계 수급자도 참여 가능 / 단, 일자리사업 참여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7. 기 타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사업참여에 배제
될 수 있으며,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 참여
중단 조치 및 지급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사업추진계획(춘천시)을 따름
8. 문 의: 춘천시 기업지원과 ☏033-250-3827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