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후평3동 후평3동 2020-10-08 8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지급개요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25%이상) 및 소득/재산기준 적합가구 | ||||||||||||||||
선정기준 o 위기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①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②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③‘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
※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 |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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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3.5억원(중소도시 기준) ※ 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 ||||||||||||||||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1회) | ||||||||||||||||
지원규모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1회지급 | ||||||||||||||||
지원금 신청 | 방식 | 온라인(인터넷/모바일)신청 | 현장(읍면동)방문 신청 |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
기간 | ‘20. 10. 12.(월) ~ 10. 30.(금) | ‘20. 10. 19.(월) ~ 10. 30.(금) | |||||||||||||||
방법 |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이의신청 기간 | 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
‘요일제’ 운영 신청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
문의전화 | 245-5900(춘천시청 콜센터) / 245-5688(후평3동 담당자) | ||||||||||||||||
유의사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함 |
*첨부파일 1 : 서류 양식
*첨부파일 2 : 구비서류 안내
첨부파일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