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자 최고.공고
후평3동 후평3동 2012-07-18 583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으로 전출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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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평3동 후평3동 2012-07-18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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