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신청 안내
후평3동 후평3동 2012-03-19 625
*2012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시행
1.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중 소득재산기준 충족자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150% 이하
- 재산기준 : 1억원 이하
2. 구비서류 :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소득재산신고서,
생업지금신청조사서(동사무소 구비)
* 금융기관의 융자심사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음.
3.융자조건 : 고정3%,5년 거치5년 분할상환
4.취급금융기관 :농협
*융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기적 상황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러닝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