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및다가구임대주택 입주신청
후평3동 후평3동 2012-03-19 770
[강원]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도심내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o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12.03.16) 현재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자로 아래 1,2순위 자격을 갖춘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 제외.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 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124,300원 2,359,680원 2,464,610원 소득 100% 이하 4,248,619원 4,719,368원 4,929,228원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추후 계약안내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별도 안내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4회까지(자격유지 시) 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장소 및 일정, 구비서류
o 신청장소 및 일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일정
․1순위자 : 2012. 3. 26(월) ~ 3. 30(금)
․2순위자 : 2012. 4. 02(월) ~ 4. 06(금)
※ 1순위 모집인원 초과접수시 2순위 접수 없음
o 구비서류
- 신청서 (소정양식)
* 신청장소(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가입자에 한함)
- 소득입증서류(2순위 대상자에 한함)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