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저소득 재가진폐(의증)재해자 보철 및 의료비 지원 안내
후평3동 후평3동 2012-02-27 573
2012년 저소득 재가진폐(의증) 재해자 보철 및 의료비 지원 안내
□ 보철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재가진폐재해자 중 건강보험료납부액 기준표이하에 해당되며 잔존치아 17개 이하인 자
○ 지원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검진심사
○ 신청기한 : 2012. 3. 9일까지
○ 문 의처 : 후평3동사무소 033-245-5698
□ 의료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재가진폐재해자 중 건강보험료납부액 기준표이하에 해당되며 신청일 기준 입원중으로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한 자
○ 지원절차 : 지원여부 결정후 해당병원으로 의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연중계속
○ 문의처 : 후평3동사무소 033-245-5698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표
| | | | | | (단위 : 원) |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건강보험료 | 지역 | 39,720 | 55,770 | 64,880 | 73,990 | 80,860 | 85,410 | 90,040 | 94,600 |
직장 | 25,640 | 43,670 | 56,490 | 69,310 | 82,140 | 94,960 | 107,780 | 120,610 |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