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 소방도로 주정차금지 등 적치물 단속계획 알림
후평3동 후평3동주민센터 2011-11-28 406
최근 동지역 소방도로 주정차금지 적치물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아래와같이 도로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합니다
1. 단속대상 : 동지역 소방도로 주정차금지 등 적치물
****** 도로에 주정차 금지 하기위한 물통 등, 그밖에 장애물을 쌓아놓은 행위 *****
2. 홍보기간 : 2011. 11. 16 ~ 11. 30
3. 중점단속기간 : 2011. 12. 1 ~ 12. 30 (1개월)
4. 법적근거 : 도로법 제38조(도로점용), 도로법 제45조 (도로에관한 금지행위)
5. 행정처분 : 도로법제97조 4호, 도로법제101조(과태료)제2항
도로법시행령제74조 별표5 (과태료부과기준)
** 위반자는 1차 계고후 이동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처분 (150만원 이하)**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