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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동지역 소방도로 주정차금지 등 적치물 단속계획 알림

후평3동 후평3동주민센터 2011-11-28 406

최근 동지역 소방도로 주정차금지 적치물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아래와같이  도로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합니다


     1. 단속대상 : 동지역 소방도로 주정차금지 등 적치물


             ****** 도로에 주정차 금지 하기위한 물통 등, 그밖에 장애물을 쌓아놓은 행위 *****


     2. 홍보기간 :  2011. 11. 16 ~ 11. 30


     3. 중점단속기간 : 2011. 12. 1 ~ 12. 30 (1개월)


     4. 법적근거 : 도로법 제38조(도로점용), 도로법 제45조 (도로에관한 금지행위)


     5. 행정처분 :  도로법제97조 4호, 도로법제101조(과태료)제2항


                              도로법시행령제74조 별표5 (과태료부과기준)


           ** 위반자는 1차 계고후 이동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처분 (150만원 이하)**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