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접수
후평3동 후평3동 2011-10-12 487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안내문
▣ 귀하와 가정의 건강과 재해피해의 빠른 복구를 기원합니다.
▣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안내
○ 급여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이재민(재난지수 300이상/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등록자)
○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날(춘천시 2011. 8. 8)부터 실시
○ 급여기간 :『재해구호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6개월(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소급적용)로 함
▣ 선정절차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신청서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제출
※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춘천시청 복지1과로 신청
② 이재민 및 가족 실제동거여부 확인
③ 의료급여수급자 선정 및 의료급여증 발급
※ 신청기간 : 2011. 10. 28(금) 까지
▣ 문의사항은 시청 복지1과 기초생활팀 의료급여담당자에게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33)250-3313
춘 천 시 장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