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후평3동 후평3동 2011-03-26 189
○ 부과대상
▹ 시설물 : 건물 각층 바닥면적합계 160㎡이상의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
○ 부과기간 : 7. 1. ~ 12. 31./연 2 회 (상반기 9월, 하반기 익년 3월)
○ 납부의무자 : 시설물은 12. 31.현재 소유자, 경유자동차 소유자(일할계산)
○ 납부기간 : 3. 16. ~ 3. 31.
○ 납부방법
▹ 인터넷 지로납부 가능(www.giro.kr)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 텔레·인터넷 뱅킹 등의 가상계좌 입금서비스 운용
○ 문 의 : 춘천시청 환경과 전화 250-3425
담당부서 :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99
최종수정일 : 2022-11-07